야간 옥외광고 적발 90% '주점'..."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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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광고 적발 90% '주점'..."왜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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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강제소등 단속...주점 "형평성 어긋나" 볼멘소리

중동지역의 소요사태가 악화되면서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에너지 긴축체제로 돌입했다.

이에 제주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금융기관, 유흥주점 등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대의 강제소등 조치를 내리고 지난 8일부터 단속에 나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단속을 벌인 결과 하루에 16건씩 총 32건의 업소를 적발, 1차적으로 계도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소는 단란주점 25곳, 유흥주점 5곳, 기타 2곳이다. 이후에 반복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그런데, 이번 에너지 절약 지침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는 유난히 불만스럽다. 이들은 "그 시간까지 간판을 킬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절약도 이해야 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제주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주택의 경관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옥외광고물은 밤 12시를 넘으면 소등할 것을 지시했다.

자동차판매업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업소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간판을 의무적으로 꺼야하고, 상품광고를 위한 실내조명도 소등해야한다.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업소는 새벽 2시를 기점으로 옥외조명을 꺼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점의 업주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제주시 삼도1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가게의 특성상 새벽 2시면 한참 영업을 하고 있는 시기"라면서 "간판을 꺼 놓으면 은행이나 대기업의 건물은 별다른 상관도 없겠지만 우리는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깥 간판을 꺼놓으니 자주 오던 손님들도 들어오면서도 문 닫은것 아니냐며 어리둥절해 한다"며 "떳떳하지 못하게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유흥업소의 주인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반음식점은 내내 불을 켜고 있어도 되고, 우리가게는 2시만 되면 꺼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는 사정이 덜해도 육지부 대도시는 유흥주점의 간판을 크게 만드는 곳이 많아서 전력소비가 심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일괄 규정을 만들다보니 불만이 생기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불만사항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야간 전력 소모가 적은 LED간판 정도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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