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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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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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8월 치러질 예정인 고입.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응시수수료 2000원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응시수수료(2만5000원, 실기평가 포함 시 3만5000원) 등 시험.고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시험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고등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수수료(300원)와 제증명수수료(200-300원)가 폐지되고, 연구목적과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한 정보공개수수료(50-300원)도 면제된다.

제주도교육청 장우순 재정과장은 "국민의 학력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또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제주도의회 심의 등을 거친 뒤, 5월부터 이 조례를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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