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중징계 방침에, 도의회도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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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징계 방침에, 도의회도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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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돼야" 의견서 채택

오는 25일 정당후원 고의숙 교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시 이 문제에 발벗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제27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회의를 열고, 고의숙 교사가 제출한 '정당후원 관련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 및 법원 판결을 존중한 합당한 처리 지원 청원'을 심사해 의결했다.

고의숙 교사는 청원에서,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한 만큼, 법원 판결을 존중해 벌금 30만원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원했다.

교육위에 청원을 소개한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내용보다 징계위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해 처리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객관적 판단의 근거인 법원 판결을 존중해 벌금 30만원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원인이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을 심사한 교육위는 "징계위원들이 여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당한 의결을 할 것"이라며 고 교사의 청원, 그리고 별도로 작성한 의견서를 함께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키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의견서에서, "56만 여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0월26일 탄원을 통해 성폭력 등의 중대 비위가 아닌 사안은 법원 판결 이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고, 계속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청의 소신 있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러나 교육청은 다시 배재징계를 포함한 중징계를 하려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벌금 30만원 형을 받고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어 "중앙정부의 의도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 방침이 철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문대림 의장 명의로 해, 제주도교육청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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