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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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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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은 총 66개소로 골프장 9개소를 비롯해 관광개발사업 21개소, 어항건설 5개소, 도로건설 9개소 기타 22개소 등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환경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주)우리들리조트 제주와 제주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제주도 발주사업인 어항건설과 도로건설사업 14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조사를 벌임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제와 코칭제를 도입, 단속과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 활동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중점 사후관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비롯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지적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 환경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는 10월 말까지 사후관리조사를 마치고 12월에는 사후관리 조사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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