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세무조사계획 확정...4월부터 조사착수
상태바
서귀포시, 세무조사계획 확정...4월부터 조사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된 은닉세원을 찾기 위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

주요 조사대상은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소신고와 법인체의 과점주주 여부,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 중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주점 중과세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서귀포시는 지적.건축.인허가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한 후 비교분석해 누락세원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며, 다음달 중 대상자에 대한 선별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분야별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에 대상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는 한편, 조사편의를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등에 대해서 중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781건에 6억12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