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교육청, 정당후원 교사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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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교육청, 정당후원 교사 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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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은 21일 논평을 내고, 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도교육청은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배제징계를 포함해 2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 방침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행위는 제주도교육청이 무엇 때문에 징계를 강행하는지 의문이 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어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었다"며 "소액후원 부분에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 벌금을 선고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은 교원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의지마저 무시하며 중징계 방침을 내세워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를 교육청보다 아래로 보고 있고,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제주도민의 민심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제주에서만 징계를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제주지역 교사만 다른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못 이겨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압력과 지시를 거부하고, 정당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민과 함께 징계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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