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 전세우대론'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외에도 △전자금융 및 NH채움카드 가입 △공과금 이체 △배우자 급여이체 등 거래확대에 따라 신규대출시 최고 2.2%포인트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최저 4.2%까지 가능케 했다.
아울러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66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신청시기는 △신규 임대차계약 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갱신 임대차계약 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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