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는 770종의 민원수수료와 정보공개 청구시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은 17일 '민원24' 및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이용시 발생하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제주은행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제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기부금 및 사회단체 기부금 납부, 민원 수수료 납부 등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제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헤드라인제주>
<고소미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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