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도민 의사 무시"..."절차적 문제 없다"
최근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의 개소식을 강행하면서 비난을 산 가운데 공사예정지 해안가에 부표설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정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4일 해군이 강정해안가에 일대를 출입금지 지역으로 설정한 후 현재 해안가에 부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얼마 전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공사를 제멋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강행을 비난하며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사강행은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은국)은 공사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부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부표설치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마무리될 때까지 몇년씩 공사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이 지난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공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김재윤 국회의원과 민주당 제주도당 등이 일방적인 공사 추진이라고 비난하며 공사추진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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