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장사무소 개소식 강행...일부 주민 '피켓시위'
상태바
해군 현장사무소 개소식 강행...일부 주민 '피켓시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자축하는 의미로 가진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이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 등이 없이 마무리 됐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은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일엔지니어링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해군 측이 강정마을에 통보 없이 개소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강정마을 주민 2명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점에 강력히 항의하며 현장사무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번 개소식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마을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없이 개소식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매우 불쾌하다"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간소하게 한다는 행사에 물의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기룡 제주 군사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만약 외부인사를 초청해 행사를 추진했다면 행사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겠지만 외부인사 초청없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충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군기지 현장 사무소는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 총 9개 동 연면적 3000㎡에 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시공업체 직원 등 100여 명이 상주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