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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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도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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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21일 개회한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취소요청을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을 당장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라"면서 "그것만이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해제결정에 따른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의 건을 당시 '이 사안은 소장이 지방법원에 제출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의회 상정이 어렵다'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상정 및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제 제판결과가 나온만큼 도의회는 더 이상 재판에 기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공은 이제 도의회로 넘어왔다"며 "강정주민들의 고통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요구에 이제는 도의회가 답해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진보신당 제주도당 해군기지 관련 논평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을 당장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라!!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도의 미래, 연평도일 수 있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한차례 부결된 예산안을 21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처리 한다. 보도에 의하면 도의회는 제주도가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부의됐거나 부의예정인 안건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힘겨루기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파괴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해군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와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이 17일부터 해군기지저지를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6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일반 법상식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법적 의무사항인 주민의사수렴도 없이 추진되었고, 그나마 도의회에서는 날치기로 통과되었기에, 절대보존지역해제결정 자체가 참으로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결정이다. 더구나, 절대보전지역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정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마을 주민들의 소송자격 없음을 운운하는가?

어찌되었건, 공은 이제 도의회로 넘어왔다. 강정주민들의 고통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요구에 이제는 도의회가 답해야하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의 건을 상정 보류했었다. 당시 도의회는 "이 사안은 소장이 지방법원에 제출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의회 상정이 어렵다"며 "재판부 판결에 따라 상정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도의회는 더 이상 재판에 기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의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을 당장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라. 그것만이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이며, 비민주적으로 진행된 해제결정에 따른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포연이 자욱했던 연평도를 보면 해군기지가 들어선 제주도의 미래가 떠오른다. 참혹한 미래가 지금 도의원들의 무관심에 의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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