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박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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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박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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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박주희 의원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우근민도지사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제주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민의 행정 만족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정부의 인센티브는 형평을 이유로 거부당하기 일쑤이며

국가적 행사인 WCC총회 예산도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정부에 ‘거부’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냐는 시중의 비아냥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는 故노무현대통령께서 민주주의는 자치와 분권에 기초한다는 강한 신념으로 정부 관료들이 반대를 강력히 저지하면서 추진된 정책으로, 제주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었습니다.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의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여 관료들을 설득 시키기는 커녕 중앙정부의 예속과 휘둘림에 쩔쩔 매는 것을 보면 도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난관일수록 도민의 쓴 소리에 귀를 열어 경청하고 여야 구분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협력관계를 굳건히 맺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에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의는 망각한 채 근래에 벌어진 고위직 공무원이 의회를 향한 ‘삭발’행동은 전체 공무원의 격과 수준을 한 순간에 무너 뜨린 낯 뜨거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영기획실장이 행동은 갑자기 일어난 돌출행동이 아니라 WCC총회예산, 4단계 제도개선 등 정부와 절충실패를 소위 독박 처리하여 도지사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 계산된 과잉충성의 개인작품이라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관료유일이 삭발사건으로 기록될 이런 행동이 본인은 자랑스럽고 공무원사회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공무원의 격을 떨어뜨린 경영기획실장의 의사표현 방식에 조치를 요구하며 상식에 기초한 표현의 격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제주항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는 2004년 도지사로 재직시 ‘제주항공’ 설립에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항공요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어 대형 항공사들이 잇따라 요금을 인상하면서 도민들은 물론 관광과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도민항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주도가 설립을 주도하며 제주항공은 많은 기대 속에 ‘도민의 항공’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6월 김포노선을 시작으로 운항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항공의 출연은 사실상 독과점이던 국내 항공시장에서 소위 ‘저가항공사’ 출연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뭍나들이와 제주관광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항공이 과연 제주도가 출자한 항공으로서 공공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설립의 가장 큰 이유는 대형항공사 요금인상 횡포에 따른 항공요금의 억제효과로 이를 통해 도민들과 제주관광에 도움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와는 달리 최근 제주항공의 요금이 대형항공사와 차이가 거의 없는데 

실제로 2010년의 경우 관광객이 몰리는 극성수기 항공요금은 김포와 청주 노선은 대형항공사의 95%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부산~제주 노선의 극성수기 운임 역시 대형항공사의 성수기 항공요금의  92% 수준입니다.

항공운임의 책정 기준을 대형항공사의 75%~85% 수준
으로 책정한다고 국토해양부에 보고했지만 제대로 지
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주도당국은 제주항공출범 당시 요금인상 및 노선변
경, 상표사용과 관련해서 상호 협의하도록 업무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조정하거나 막은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제주항공이 운항하고 있는 제주기점 국내노선은 김포, 부산, 청주 3곳입니다. 반면 국제노선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노선의 경우 제주기점 노선은 없습니다. 인천, 김포, 부산이 기점인 상황입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서울- 도쿄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제선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제주항공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도민들과 관광객들에 필요한 제주기점 국내노선의 경우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항공에 대한 애경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유상증자 실시로 인해 제주도의 지분율은 6.25%에서 4.53%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애경항공 설립을 도와준 셈이 되었고 제주항공은 설립취지였던 ‘도민항공’이 아니라 ‘애경항공’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항공은 도민의 기대 속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항공사로 제주항공이 도민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6년 동안 매각한  제주지역 국공유지 면적은 모두 719만㎡, 대략 3백만평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시 탑동 매립지 면적의  40배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2009년 1년 사이에만 공유지 감소면적은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130개 규모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관광개발사업 용도로 매각된 것으로 시민단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은 2006년 이후 국공유지 매각 세부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제이에스개발, (주)청암영상테마파크, (주)동물테마파크, 해비치리조트, 삼영관광, 한주흥산, 남광개발, 웰리스우리들리조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폴로컨트리클럽, 라온랜드, (주)보광제주, 이호랜드, 그랑블 제주알앤지 등 열거하는 사업체는 모두 골프장이나 개발사업체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곳도 있으며 수사가 진행됐던 사업장도 있습니다. 특히 보존해야 할 곶자왈지대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비축제도까지 도입되면서 공적자금으로 토지를 사들여 개발사업자를 위한 토지를 공급하려는 제도까지 제주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롯데관광단지는 국공유지 매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산록도로 위쪽 롯데관광단지 전체 부지는 색달동 소재 133만 8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롯데가 소유한 땅은 단 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65%, 제주특별자치도 15%, 국방부 11% 등 92%는 모두 국공유지입니다.

자신들의 소유 8%만 가지고 나머지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어느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성 논란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유지 매각에 따른 재정수입은 총 167억원에 불과합니다.

1년에 평균 33억원의 수입증가가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개발사업에 의한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06년 매각 전 공시지가가 ㎡당 5290원 하던 것이 2010년에는 4만3000원으로 폭등한 곳도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도 매각한 서귀포지역 한 지역의 경우 2007년 매각당시 ㎡ 1만8000원에서 매각 이후 2010년에는 4만원으로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국공유지는 지가는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개발사업자들의 숨은 계산이 없었는지 도는 그것에 놀아나거나 편승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은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충실하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곶자왈보전 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토지비축제도에 대해서 정책제안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토지비축제도와 토지특별회계는 개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차별 논란도 존재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토지비축제도를 개발사업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이나 환경보존 등을 위한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길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을 보면 사회복지와 여성 관련 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쏟아 져 나온 공약가운데 실질적인 여성정책이라기 보다는 보육 등의 양성평등정책이 여성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막상 당선된 후 발표했던 공약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임 도정의 경우 상징적인 여성정책이 여성부지사 신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여성정책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정책중기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 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은 계획만 놓고 보면 성주류화 정책, 빈곤여성문제, 분야별 여성 계층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행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정에서는 계획만 번드르르하게 세웠을 뿐 실제 분야별 이행실적을 보면 제대로 수행됐다고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근민 도정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법정계획인 <여성정책중기계획>은 폼만 잡는 형식적 행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다.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조와 분야별 여성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의 적용연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올해 말에야 완성될 계획입니다. 연도별 실천내용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미 2011년 예산은 이와 연계되지 않은 채 이미 편성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여성국 2011년 여성관련 예산은  대부분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과 가족 지원 정책에 8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여성정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혜를 입는 양성평등정책입니다.


반면 다른 영역의 예산 편성은 매우 미미한 상황으로 성 주류화 정책 기반 구축 영역 부분의 예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어긋나 버린 제주지역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 여성계 현안으로 떠오른 여성정책연구기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적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2011년 여성정책 연구 인력을 5명을 확충해 ▲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설치 운영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복지, 인권분야 조사․연구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2011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셨습니까?

여성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여성정책연구센터 대행사업비,즉 연구비는 고작 4,000만원 정도입니다.

 여성계의 일관되고 지속된 요구는 연구원 인력충원과 예산확충으로 지사께서도 성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 한 것에 비해 초라한 예산편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또 중장기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사께서 정책개발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시점이 2014년입니다.

2014년 6월이면 지사의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설립도 아니고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고 하셨는데 다시 출마하여 당선 후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해 공약하신 여성정책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26조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즉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7조에도 도지사는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도와 소속기관에서 조사, 관리하는 각종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8조 도지사는 정책과정을 수립․시
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제주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새롭게 만들어 진 것이 2007년
1월입니다. 8대 여성도의원들께서 합심해서 만든 조례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착은 커녕 아직도
초보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 갑니다.

제주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2009년 기준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별 임금 격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주지역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조사되고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논의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 보면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의 경우 임기 내내 교육만 하고 실제 도입 연도는 여성정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4년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인 성인지 예산제도를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현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90여개 국가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나 지난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관련법 개정안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한 필수과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임기가 끝나는 2014년에야 그것도 시범적으로 제주에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복권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60조 의거 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제주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발사업에 지원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복권기금 운영 행태를 보면 원래 취지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재정으로 투입이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국비지원사업의 지방비부담을 매칭 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용도 역시 개발사업에 원칙 없이 행정의 자의적 용도로 집행하고 있어 소위 누구의 견제 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돈’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복권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 복권기금운용에 대해 거의 매해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염두에 두고 복권기금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경우도 주민복리와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2009년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복권기금 성격에 맞는 적합한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수혜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하였고

기초생활보장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지방비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마련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더욱 문제는 이러한 복권위원회의 지속적 문제제기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복권기금을 요청한 사업을 보면, 전체 665억 원 의 복권기금 중 443억 원이 국비지원 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으로 임의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비 3%만 배정하고 나머지 47%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 사업도 지방비 5%만 지원되고 있을 뿐 제주도 매칭 예산의 25%를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국비 매칭 사업에 복권기금을 배정함으로서 복권기금의 원 취지인 제주도만이 갖는 추가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고민은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권기금은 국비지원 매칭 사업에 지방비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제주도의 특별한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에 복권기금이 투자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복권기금의 수혜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복권기금 사업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선정되고 결정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임으로  복권사업 내용, 수혜대상자, 사업집행자, 집행 과정, 집행결과, 성과 등을 상시 공개하여 도민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복권기금이 투자되었으면 하는 사업을 제안 받아 필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복권기금 운용방향 또는 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도민에 의한 복권기금의 용도 결정,그리고 기금의 투명성, 공정성,효과성 평가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방역관리체계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가축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주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이달 들어 경북 안동에서 첫 발생한데 이어 15일부터는 경기도,수도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보주의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당국은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물자는 물론 사람에게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 넓은 부두 가운데 겨우 한 곳 출입문에서 항만을 출입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단. 소독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항 여객선이나 화물항으로 통하는 부두에는 모두 4곳의 출입구가 있는데, 본의원의 파악한 바로는 4부두 1곳에만 출입구에서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 항만으로 들어갔던 화물차량 등이 다른 출입구를 통해 항만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정 축산제주’를 말하는 제주자치도가 과연 이런 형식적이고 허술한 방역관리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육지부로부터 효율적으로 원천차단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즉각적이고 원천차단계획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도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밑 추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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