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윤두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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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윤두호 의원

존경하는 백이십만 내외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제주시 교육의원 제1선거구 출신인 윤두호 의원입니다.

대망의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입니다.
우근민도정이 추진하는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 세계 경제시장의 개척, 다원화 사회 복지 실현,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환경 자산의 가치 보존 등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가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공헌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영어공용화 논의가 결국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로 귀착되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의 본래 취지를 살리며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성원의 우수한 영어사용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에도 고도의 영어능력자가 배치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 세탁소, 음식점, 편의점 등 민간 생활 편의시설의 정주인구 500명 내지 600명의 영어상용화 능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 9월 국제학교 개교에 맞추어 기본 정주인구가 편입될 텐데,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동안 어떻게 교육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 로드맵 조차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영어교육도시를 통하여 제주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준비된 인력으로 양성해 놓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도 없고 제주의 젊은이들 누구도 영어교육도시를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관 지어서 노력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영어상용화 정책에 따른 도민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집중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능력 있는 도민들을 영어교육도시 내에 특별 채용의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영어교육도시 내의 정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도 필요합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영어교육도시는 ‘제주 속의 외딴 섬’이 되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책사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역발상의 묘미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교육진흥에 대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2008년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시범도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시범도로 선포된 지 어언 3년째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도민들 역시 10%대 정도만 환경교육을 받을 정도로 인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등재에 이어 올해 세계지질공원인증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획득하여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존 총회를 통하여 세계 환경 수도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계획안도 만들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있지만 환경 교육에 관한 내용은 빈약합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출발점은 바로 올바른 환경교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0%의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매해 환경관련 총 예산 중에 0.02%에 불과한 약 2억 원 정도만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거의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수도를 추진한 기타큐슈의 경우, 천 건 이상의 주민의견을 토대로 시민환경 행동 10원칙을 작성하였고 그 중에 우수 환경인재를 육성할 것을 표방하여 전문가부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문제에 있어 자발적인 도민참여와 환경 거버넌스가 성공의 관건으로서 민·관·학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체제에 대하여 반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수요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행사성 사업으로 치중되다보니 도민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전락하여 전국 평균 30.4%보다 훨씬 떨어진 약 10% 전후의 학생들만이 수업을 받고 있어 환경교육 의무화가 무색할 정도로 형식적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여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로드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5년간 867억원을 투입하여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환경부의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범도로서, 환경수도로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교육청에 환경교육을 넘겨버렸고 교육청은 부담되는 과제를 떠안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교육을 시행해 온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환경 메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학생은 물론 도민들의 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머리를 맞대고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협력 체제를 이루는 것부터가 세계 환경 수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스템과 교육여건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려우며 영어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교육여건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특별히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재정에 대한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 시도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다보니 외부의 시각에서는 특별자치도가 전혀 특별한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세법」제260조의3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도지사님에게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제189조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지사님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명시한 도세 전입금과는 별도의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사항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와는 차별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래 과연 제189조에 근거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102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도세전출금의 비율을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타 시도 3.6%와 달리 제주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이런 특례 규정이 무색하게 타 시도와 같은 3.6%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여 6% 이상이 된다는 논리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여 도세전출금 비율을 광역시 수준인 5% 이상으로 조정한다면 제주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이 제주 국정감사 관련 배포 자료에 의하면, 가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적발 건수가 2005년 6건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29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였고 올해 6월말 현재 19건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2004년 선도적으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되었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대한 불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타 지방은 물론 제주에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하였지만 진정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야말로 학교 급식의 대명제라 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 장의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는 예산은 기존의 교육·복지 재정에서 충당하는 무상급식일 뿐이라는 점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 국가권익위원회는 최근 금품수수·향응제공 등 학교급식 관련 계약에서 비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체계 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우수산지를 통하여 주문하고 학교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추가 인상 없이도 값비싼 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대한 물류 및 관리를 위한 총괄기구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급식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 즉 로컬푸드가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적정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유통된다면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게 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이자 착한 경제가 된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당장 추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영 유아 보육 현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495개소로 종사자만 4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도내 영유아의 80%이상 보육시키고 있지만, 원아들이나 교사들은 어린이집 이외의 다른 지원시설이 미비하여 발표회나 교육장소은 민간시설을 대관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영 유아 보육법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보육정보센터’가 있지만 현재 임대하고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교사교육, 부모교육, 육아지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아를 위한 공적 지원기관인 ‘보육정보센터’는 다양한 부모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 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역시 동결․지원되고 있어 시설의 확충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우리 제주지역의 영 유아 보육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인 ‘영 유아 지원센터’ 신축을 촉구하는 바이며 차선으로 도내 유휴 공적 시설을 활용한 장기임대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 유아들에게도 무상급식 제공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2011년 예산계획에도 이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도의 새해 예산(안)은 부결되었으나 무상급식증액은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대상이 분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유치원․초등학교로 한정지어 어린이집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만 3세 이상 어린이는 22,000여명 선으로 파악되는바 어린이집 아동들만 유료급식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린이집이 무상급식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사고 시 부모들이 청구한 보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별도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영세한 어린이집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등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차제에 ‘안전공제회’ 상해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에 능동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가 어린이집 운영 실태 확인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업무부담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매년 500여 명이 근무지를 옮기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직과 이직이 늘어나면 어린이집 운영 불안으로 이어지고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료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사님께서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제주도민 모두는 민선5기 우근민도정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느끼면 우도정 공약 실천 계획 10대 전략 실천에 앞장서겠으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만드는 데 큰 보탬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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