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김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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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김용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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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김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지역구인 민주당 김용범의원입니다.
  그리고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도정 질문 등으로 한해가 저무는지도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한 해의 끝자락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가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교차해야하는 시점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도정의 태도에 분노와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바라보는 도정의 시각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도정 전반에 관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 지원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될 정도로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병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자본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수령하는 단체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민간 자본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면 끝이라는 의식, 자본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경우는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의식이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제주특별자치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민간 자본 보조가 도를 통해서 민간에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자본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후 관리의 한계만 이야기 하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해마다 민간 자본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지적사항들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금의 관리는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가 아니고 사업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후관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전 검토, 사업 중 검토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후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최근 까지 문제가 되었던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제주도가 여러 면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지원받은 단체 등이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재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등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데 만 급급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 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과장급 공무원들도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이 내용을 알리는 만무합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담보가 잡혀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건물을 지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해마다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에 감사시 특히 민간자본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보조금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차 산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TA 기금을 통한 농가 보조에 있어 도가 농협에 위탁하여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바람에 농협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많이  출하하고, 농약과 비료도 많이 구입한 사람들만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많이 출하하고, 농협에서 농약과 비료를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은 농산물 재배면적이 그만큼 넓다는 이야기이고 부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농들은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재배 등을 해서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면적이 넓지 않은 빈농들의 경우에는 농협에 출하하는 농산물도 적고, 재배면적이 적다 보니 농약과 비료도 많이 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평생 부농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축산분야의 경우 한 사람이 세 번에 걸쳐 유사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조례 19조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다면 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향후에 할 계획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제 3조 1항에 따르면 제주시 행정동의 경우 차고지 증명 대상 자가용 자동차 중 대형 자동차는 2007년 2월 1일부터 이미 차고지증명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중형 자동차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주시 행정동 이외의 지역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 2015년부터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면 경차 등을 제외한 제주도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사님 4년이 긴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4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민들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민 홍보가 안 된 상황에서 해당 시기가 도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면 도민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차고지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2005년도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①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 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③구체적인 추진방안의 수립, ④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⑤필요한 재원의 확보, ⑥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 등 예견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미리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에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민들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인식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면 최소 90%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만큼 대도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용역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판매가 감소할 것을 염려한 자동차 판매사업자들이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여러 곳에서 민원과 청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8대 의회에서 중형자동차의 도입 시기 등을 2년 정도 늦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에 소홀히 했고, 주차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단체와 시민들의 논리에 굴복해서 도입 시기 등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형차에 대해 차고지증명 제도가 도입될 2012년에 앞서 또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과 청원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도입 시기를 늦추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주도의 분명한 입장과 현재 여건을 도민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를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제 도입 논리가 부실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 뻔합니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도입 소요재원 확보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2005년의 용역 보고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을 받도록 제시하였는데, 시범도시로 지정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8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주차시설 확충방안 및 민영주차장 지원방안, 공동주택의 차고지 관리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포함된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내년 3월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제주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94.2%가에 달하고, 3년간 매해마다 30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주차장 확보율을 100%에 맞출 수 있다는 현실성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전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현재의 주차여건에 대한 파악과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겉으로 드러난 주차면수만을 가지고서 주차장 확보율이 94.2%에 달한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만을 펼치면서 무슨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시가 현재 주차장 확보율 94.2%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94.2%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정에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차고지증명제는 제도의 도입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구도심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고지증명제도입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 박물관의 정의에는 “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박물관은 지역 또는 국가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문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2010년 현재 무려 57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제주는 박물관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제주에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또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학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적어도 대부분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된 박물관과 미술관이 아니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주요 목표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전시, 학술적인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겨우 1건씩의 학술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전문적인 학술조사보고서가 1건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주돌문화공원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건의 학술조사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돌하르방 연구가 해마다 1건씩, 만장굴 용암동굴 연구 또한 해마다 1건씩으로 똑 같은 주제의 연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등 박물관 본연의 학술연구가 무성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설립된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1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학술조사연구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박물관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립박물관이 이러한데, 사립박물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광시설이거나 관광지이지 본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연구 등은 사립박물관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박물관에서 학술조사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보내온 자료에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7월말부터 10월 초까지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4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이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 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박물관의 등록을 취소한다고는 하였으나 등록만 취소할 수 있을 뿐 사업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립박물관에 대한 단속은 허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유사박물관 난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두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의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운영개선, 후원,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역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겨우 연 1회 개최, 돌문화공원도 연 1회 개최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주도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제주지역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 제주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제주지역의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이에 이제 박물관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명시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이 이루어졌을 때 관광객들도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민속분야를 분리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건립금액도 최소 1,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세계적인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도가 운영하는 박물관들이 우선적으로 진정한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준의 박물관 운영으로는 새로운 박물관을 짓는다한들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사께 묻겠습니다. 사립박물관보다 도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법이나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와 명시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역할 수행이 미흡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아울러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알차지 못한 도토리와 밤, 호두 따위 등을 쓸어버려 산속에 더 크고 좋은 열매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회와 도간의 관계도 추운 겨울처럼 냉랭합니다. 물론 이는 도정의 의회 경시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의정과 도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협력하여 도민 복지라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정과 도정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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