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절대보전지역 법원 각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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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절대보전지역 법원 각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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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이 15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강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당지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면, 대체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이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처럼 상식적인 납득이 어려운 사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민들의 갈등만 유발하는 해군기지는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제주의 운명은 제주도 사람들이 결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형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어제(15일)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 전해졌다.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부적격을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소송에 대한 내용상의 판단과 원고적격여부의 판단 등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에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판결내용에 앞서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지역에 살아 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면 대체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땅에 대한 처리권한이 땅주인에게 있지 않고, 땅주인이 고용한 머슴에게 있다는 판결에 대하여 누가 납득한다는 말인가?

이 땅의 주인은 제주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미래는 제주사람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

나아가 우리는 이번 판결처럼 상식적인 납득이 어려운 사항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제주해군기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제주도민들의 갈등만 유발하는 해군기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0년 12월 16일

민주노동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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