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15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회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강정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힘없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시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면서 "법마저 강정마을의 자연과 주민들의 행복권을 박탈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공권력의 횡포를 두고볼 수 없으며, 마을주민들의 입장은 오는 17일 마을총회를 통해 결정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정마을회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회장은 "오늘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에 따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법한 절차와 물밑작업을 통해 추진돼 온 해군기지 건설은 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총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17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해군기지를 반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행정 등과 타협을 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총회를 통해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항소할지 여부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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