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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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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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하고 취.등록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받은 7557건, 128억8100만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공부와 전산 자료를 대사하거나 현지 또는 서면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납세자가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하면서 각종 법령에 근거해 지방세를 비과세 받았거나 감면받은 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또는 감면 유예기간내에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을 고유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세무과와 읍면동 공무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법령을 위반한 납세자들에게는 과세예고 후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말 취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일제조사를 통해 309건에 95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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