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연내 통과 위해 영리병원 조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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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연내 통과 위해 영리병원 조항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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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영리병원 조항 분리해 제주특별법 심의 요청"
6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위, 제주특별법 연내통과 분수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인해 표류하면서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위해 영리병원 조항을 빼고 심의요청했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3일 오번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에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제, 영어도시 문제 등의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선 안된다"며 "제주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위해 정부에 영리병원 조항을 분리해 심의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지사는 피부미용과 성형, 임플란트, 진단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인천경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까지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이 지금 영리병원에 관한 조항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다른 사안들의 경우 여야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문제만 빠진다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가 영리병원 조항을 분리해 제주특별법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오는 6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가 영리병원 문제를 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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