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영리병원 조항 분리해 제주특별법 심의 요청"
6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위, 제주특별법 연내통과 분수령
6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위, 제주특별법 연내통과 분수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인해 표류하면서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특별법의 연내통과를 위해 영리병원 조항을 빼고 심의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 지사는 피부미용과 성형, 임플란트, 진단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인천경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까지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이 지금 영리병원에 관한 조항이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다른 사안들의 경우 여야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문제만 빠진다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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