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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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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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간 임의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 특례제도는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했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북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토지를 지목변경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대상지의 실측도와 함께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과금 영수증 등을 첨부해 산림부서에 제출하면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 및 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 지적부서로 통보해 지목변경 정리를 하게되며 처리기간은 3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 특례제도에 따라 지목변경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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