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 침입해 강도행각 벌인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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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 침입해 강도행각 벌인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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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침입한 후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금원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반항이 거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4시 15분께 제주시 소재 A씨(60, 여)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A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던 중 A씨가 거세게 반항하고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B씨(55, 여)가 깨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A씨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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