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감사위 독립성 후퇴...이게 최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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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감사위 독립성 후퇴...이게 최선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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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조직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업무보고
"감사위원회 독립기관화, 특별법 개정 통해 풀 수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실시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도출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로부터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오후 '제주도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모색하는데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용역진을 질책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로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헤드라인제주>

첫 질문에 나선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억원짜리 용역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비판하며 "현행법상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될 일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수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책임연구원은 "저희들이 참고한 뉴욕시 감사기구의 경우 헌법과 자치헌자에 따라 독립기구가 가능했지만, 제주도의 경우 자치헌장만으로 독립기구화 하는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특별법이 아닌 헌법상에 명시된 권한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지만, 감사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질문은 꾸준히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들도 감사위원회 독립을 원하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제주도지사에게 묶여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 도지사 소속으로 명시된 특별법 문구를 제주도 소속으로 바꾸기만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독립성 강화돼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감사원의 권한을 받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 감사원의 역할 부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치 헌장이냐 헌법이냐의 차이다. 현재 감사위원회 역할 자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겠나 판단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위 기능 중 일부 분리시켜서 행정부지사 내 공직윤리감찰관 신설하는 것으로 됐는데, 바람직한 감사원상은 감사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그 연장선으로 볼 때 복무감찰 자체도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도로 가져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의 독립성만 제대로 보장되면 전문성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지금 시스템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감사위에 가는 것 아니냐. 무늬만 독립일 뿐 예산권, 인사권 전부 도가 갖고 있다"면서 "(독립성이 보장되면)외부인사 공모해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특별법을 개정해 독립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률 검토를 거쳐봤나"라고 물으며 "개정이 가능하다면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제시된 내용은 감사 고유의 기능을 후퇴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감사, 복무감사, 성과감사 등의 감사 영역을 확대해 제한 없이 총체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속에서 신뢰를 높여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도 “제주의 경우 각종 연고 때문에 공무원이 감찰을 하게 되면 관련 내용이 바로 전파된다"며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시감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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