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장 감사위원장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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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의 김국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김 내정자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0%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감사위원장 직무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지적했다.
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도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도로교통법이다.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그런 사안이 종종 발생한다"며 "만약 공무원이 100만원 벌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분하겠나. 정상 참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징계기준표가 있다. 거기에 따라 엄격하게 하겠다. 그래야만 음주운전 분위기 쇄신할 수 잆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김 내정자가 적발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으로 만취운전이었다"며 "0.1%는 최고의 음주운전이다. 이런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내정자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제대로 엄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내정자는 "(혈중알코올농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 안한다. 당시 경찰 공무원과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쨌든 기록은(혈중알코올농도) 그렇게 남아있지 않나"라며 "제주도 공직자가 음주운전 했을 때 규정에 의해 처벌할 때 공직자들이 감사위워장을 바라보는 눈이 어떨 것인지 짐작해봐라"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