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위원회..."법정 위원회와 충돌, '옥상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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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위원회..."법정 위원회와 충돌, '옥상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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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만 의원 "도지사 권한 내려놓아야 진정한 협치 가능"
"협치위 법적근거 미흡"...元 "국회 보지 않고 추진돼야"
김명만 의원.<헤드라인제주>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구성하려는 '협치위원회'가 기존 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해 자칫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명만 의원은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스마트 시대가 열리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던 시대는 끝이 난 것으로, 주민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협치는 제주도가 지닌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할 때, 주민들이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토론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을 내려놓고, 공유하려고 해도 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을 떄 가능하다"며 "행정시는 법인격이 아니고, 시장 또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공유할 수 없다. 단지 행정사무만 도지사의 편의에 따라 이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특정한 단체와 권한을 공유하면 다른 단체가 반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나마 도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은 의회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면서 갈 떄 최소한의 협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도지사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왔지만, 주민의 권한이나 의회의 권한 강화는 전혀 없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기관과 의회간 정책협의회 또한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정이 전면에 내세운 '협치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입법예고된 협치위원회 조례는 법적인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적인 위원회들"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구성돼 있던 위원회의 위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협치위원회는 사회협약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차이라면 법적인 근거 여부"라며 "예고된 조례의 내용을 볼 때 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한 모호하며, 자칫 잘 못하면 기존 법정 위원회와 상충돼 '옥상옥'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협치는 도지사와 집행부 스스로가 자신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기관이나 사람과 공유할 때 가능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협치라는 개념이 제주에 등장한지 5개월밖에 안됐다"며 "협치는 큰 틀에서의 방향으로 도지사와 의회의 관계에서 고유권한을 지키면서도 관료주의, 권위주의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을 민간부분으로 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 지사는 "협치위원회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최소한의 틀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고, 조례상에 상세한 규정을 안한 것은 의회의 포괄적인 통제와 도민의견 수렴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협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치위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수 없다. 국회에서도 도입이 안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법적인 부분을 도입하려 하다보면 현재 카지노 감독기구가 법에 없는 것처럼 이걸 여의도(국회)로 갖고 가서는 제 임기내에 지정이 안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여의도 쳐다보지 말고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주시면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고 밝혔다.

사회협약위의 역할과 관련해 원 지사는 "여러가지 갈등 현안에 대해 중재기능을 활성화하고 권고적인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 권고를 존중하지 않았기 떄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회협약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원 지사는 "협치는 의회부터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점이 부족한지 지적을 해주시면 지적된 점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바로바로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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