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환경도시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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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환경도시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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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과 현재 도민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도민이 제시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등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심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도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목표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 세계적 으뜸 클린제주 환경조성, 환경자산의 보전 및 가치제고, 녹색도시 인프라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균형발전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도로인프라 구축 등에 대하여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시성, 성과 등이 과연 적정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우리도의 귀중한 자연환경자원이자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과 애환을 함께해 왔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2011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만,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결과,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그 시의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매뉴얼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고사목 제거가 과연 완료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행정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 외 신라면세점 건물 증축심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추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대안 제시 등 그동안 도정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자평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여부를 회시함에 있어, “관련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식의 회시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부서가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경관위원회 운영부서는 향후에는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추진부서가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논란은 입안부서도 문제이지만, 관련 법령 및 계획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못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면세점 건축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 및 건축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주차장 확보와 공개공지 설정이 미흡하여 주변지역 교통혼잡 및 통행인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도로 시공자재인 도로표지병을 공사자재로 선택함에 있어,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자재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제척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도 사업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시가지내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단속 시에도 잦은 마찰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주차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노인인구를 이용 한다면 단속의 효과와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으로 검토바라며, 2014년을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 해결의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주차수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인프라확충 추진과 관련하여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모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 추진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항개발방향 조사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어 용역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도에서도 도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자원총량제관리시스템 구축은 시행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용역 성과품 또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 관리보전지역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회천 쓰레기매립장은 2016년까지 사용협약이 되어 있으나, 현 상태로 볼때 내년 7월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립장후보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로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시 쓰레기처리 문제가 우려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운동장에 시설되어 있는 우레탄에서 납 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록도로 위 안덕면 상창리 매립장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대규모 채석장허가를 하면서 입지여건에 대한 사전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함에도 사업이 인가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예찰 및 초기대응, 방제를 위한 예산확보, 대책본부장의 역할, 상황파악 등 사전대응이 미흡했고, 적극적인 방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사태가 악화되었으며, 방제작업 또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신규 발생지역부터 또는 한라산에서부터 저지대로 시행한다든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방제대책 매뉴얼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제주지역의 중요한 자연환경자원인 소나무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 상하수도분야는
∙농수축산용 지하수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등 충분한 홍보와 검토를 거쳐 적정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시공되었고, 사용임대료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개인 오수관이 우수관과 연결된 곳이 다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수관 연결이 미흡하여 하수관거 정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선 검토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바랍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속이나 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오수관로의 막힘 등 오수관 관리에 악영향이 우려됨으로 불법설치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삼다수 브랜드는 상품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브랜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합니다. 도내 기업에 삼다수 브랜드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브랜드 활용방안을 검토바라며, 삼다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비용의 확대도 검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삼다수 증산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매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더불어 법인세도 증가하고 있어, 제2 탐라영재관 건립 및 사회복지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각 기관 및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도의회의 부대조건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 작성이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여 제도화한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분야 감사 시에 충분한 답변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언론에 반박자료를 내거나, 의원의 질의답변에 임하는 일부 국․과장의 경우 업무파악이 미흡하거나 모호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등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한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제주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문제, 신라면세점 증축문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문제, 쓰레기처리 대책, 공항인프라확충 추진 등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지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 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발굴 되도록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제주, 살기 좋은 제주,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노력 속에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분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도시 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일 동안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문․방송, 인터넷뉴스 등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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