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인권 묵살 '분노'..."판사들 인권교육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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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인권 묵살 '분노'..."판사들 인권교육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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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가 구속 규탄
"해경의 직무유기" 힐난..."헌법정신의 민주주의 후퇴시켰다"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박도현 수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11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권이 유린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인권의식이 모자람에 따른 것이라고 힐난하며, 제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이 진행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일 강정지킴이가 이러한 불법공사를 신고했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은 끝내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가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회는 "결국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었고, 해경은 송강호와 박도현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또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분을 토했다.

이들은 우선 해경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해경은 불법공사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채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캐물으며 "해경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현장의 요구에도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역설했다.

또 "나아가 출동을 요청한 시민들을 체포한 것은 해양오염이라는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불법체포"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발주처와 시행처 모두 국가기관인 국가 사업인데, 가장 핵심적인 오염저감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불법공사를 감시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구속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킨 사례"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강정마을회는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인가. 그런 재판이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재판인가"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권력 통제와 인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판사의 신성한 사명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줬을 뿐만 아니라 강정지킴이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사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대위에 앉아 재판하다 보니 고통당하고 소외받은 서민들의 아픈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법 판사들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해라.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사로 거듭나게 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판사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생긴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칠 것이고, 앞으로는 헌법적 사명에 걸맞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송강호 박사 등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카약에 타고 불법공사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다 서귀포해경에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됐다.

해경은 곧 제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과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맞물려 제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주교 제주교구 등의 종교계, 민주당 소속 제주 국회의원들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정치계 인사들까지 나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강정마을회 기자회견문

불법공사를 방조한 해경과 시민감시권을 묵살한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정신의 파괴자다

- 해경은 출동요청을 거부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제주지방법원은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을 위하는 법원으로 거듭나라 -


강정마을회는 지난 6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로 준설작업을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이어 제주도청에 준설작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고 제주도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산하 환경자산과는 6월25일자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지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월 28일자로 국방부에 이동식오탁방지막 보수 후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이행지시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1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현장 해상구역에서는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 모두 훼손된 상태로 하루 종일 준설작업을 하였다. 관리청의 이행지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제76조 벌칙조항에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이다.

당일 강정지킴이 박인천씨가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불법공사를 신고 접수하였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이 끝내 이를 외면하자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불법공사 현장에 가서도 해경에게 수십 차례 불법현장을 촬영해서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했으나 해경은 이를 외면하였고 공사업체직원들은 낄낄대며 ‘니들이 아무리 외쳐봐라 경찰이 오나’라며 조소를 보냈다. 그 후 해경은 공사업체직원들이 보란 듯이 송강호와 박도현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 또한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는가?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경은 불법공사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채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경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시키고 현장에서 수십 차례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나아가 출동을 요청한 시민들을 체포한 것은 해양오염이라는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불법체포가 아닌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은 발주처와 시행처 모두 국가기관인 국가사업이다. 이러한 국가사업일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 등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다중으로 협의되어 지정된 가장 핵심적인 오염저감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국가가 사업자일 때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체포·구속함으로써 해경과 제주지방법원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불법공사를 방조 또는 조장하고 말았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기능을 위축시켜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은 2013. 2. 14. 기자간담회 때 강정 관련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춰 판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

성백현 법원장에게 묻는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인가? 그런 재판이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재판인가?

헌법은 판사에게 정치ㆍ행정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할 것을 명하고 있다. 권력 통제와 인권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판사의 신성한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판사들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소송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반대운동을 하는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벌금폭탄, 구속 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이번 송박사와 박수사의 구속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만행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판사들이 이처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재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대 위에 앉아 재판하다 보니 고통당하고 소외받은 서민들의 아픈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인권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성백현 제주지방법원장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 그래서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사들로 거듭나게 하라.

우리는 판사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인권의식이 생긴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 속 깊이 뉘우칠 것이고 앞으로는 헌법적 사명에 걸 맞는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해경은 명백한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출동을 거부한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자발적인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공사를 자행한 증거가 명명백백한 만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의 공사 주체와 감리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혀둔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부정과 부패로 모든 사회적 가치가 얼룩져있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끝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이 숲을 이루고 민주주의가 바다를 이루는 그 날까지 결코 물러섬 없이 불의와 맞설 것이며 그로 인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2013년 7월 11일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강정주민 및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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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team 2013-07-13 19:33:43 | 211.***.***.168
강동균(강정마을회)와고권일이왼제주지법판사인권교육운운.우습기그지없다.강과고는웬만한인간다아는 한국정치경제사회굴러가는꼴묵과하고이런소용없는소리떠들려고기자회견하는거보면 민주당비롯야당적정치쇼로보이니(이렇게생각하는이들많다)쇼를위한쇼.그랜민주당한테실망so much많다.아예 삼성과대림을검찰에환경오염사유로고발은왜안하지.글고"기지백지화""민군복합항"둘중멀주장한다는거.확실하지가않다.그랜설치는"을"민주당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