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불법반출 '후폭풍', 어디까지 불똥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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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불법반출 '후폭풍', 어디까지 불똥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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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드러난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실태...왜?
대리점 계약해지 촉발 가능성...개발공사 수사결과도 촉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생산돼 제주도내 유통대리점에 공급된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육지부로 불법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불법반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내 5개 삼다수대리점 대표, 그리고 육지부로 불법반출한 21개 일반 유통대리점 대표 등 모두 28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내 전 삼다수 대리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법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 지하수 보전차원에서 육지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삼다수를 육지부로 반출해 판매했다는 행위 자체 보다는, 공공기관의 영역 속에서 계약이 이뤄진 유통대리점이 불법 판매를 하면서 먹는샘물의 유통시스템을 문란시켰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 대리점들이 육지부로 불법 반출시킨 양은 얼마나?

경찰조사 제주도내 대리점 업체가 육지부로 반출시킨 삼다수 물량은 예상 외로 매우 많았다.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측에서 육지부 불법반출 의혹을 일축해 왔기 때문에, 적발이 되더라도 그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일각에서는 1-2개 업체가 위탁운송업체로 건넨 물건이 일부 반출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반출된 물량은 자그마치 3만5000톤에 이른다.

이를 제주도내 대리점 공급가로 환산했을 경우 약 99억원 상당, 육지부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105억원 상당에 이르는 물량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발공사가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톤 중 절반이 넘는 3만4000톤(54%)은 고스란히 육지부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수요처에 공급되는 물량보다도 육지부로 나간 물량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경찰이 밝힌 제주삼다수 육지부 불법반출 경로. <헤드라인제주>
◇ 어떤 방법으로 반출?...왜 육지부로 보냈을까?

이 막대한 물량이 육지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는 제주도내 삼다수대리점에서 제주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부 업체와 몰래 계약을 하고, 직접 도외로 반출시키는 형태를 띄었다.

또 삼다수유통대리점에서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제주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막대한 물량을 몰래 육지부로 보냈던 것일까.

얼핏 보기에는 육지부로 보낼 경우 제주도내 수요처에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유통 및 물류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아니냐는 계산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오산이다.

제주도내 5개 삼다수대리점에 공급되는 제주삼다수 가격은 제주도민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지부에 공급되는 가격에 비해 22-26% 정도가 낮게 책정돼 있다.

즉, 예를 들어 육지부에 공급하는 단가가 1000원이라면 제주 대리점에는 약 740원에서 780원에 공급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불법반출을 하게 된 '유혹'의 기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육지부로 반출된 물량 대부분은 유통 도.소매점으로 납품돼 전국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경찰청 강동필 수사2계장은 "현재 운송비와 기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육지부 불법반출을 통해 이들 업체들은 약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좁은 제주 시장에서 5개 유통대리점이 각축을 벌이면서 공급처 확보에 한계가 있어 왔는데, 육지부로 반출할 경우 유통비용 등을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 대리점 업체의 항변은?

이번에 형사입건된 대리점 대표들 중에는 일부는 불법반출 사실을 시인했으나, 나머지는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하다는 부분은 삼다수대리점에서 일반 유통업체나 운송업체로 넘겨줬을 뿐, 그 물량이 육지부로 반출된 것까지는 몰랐었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또다른 업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죄가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자의 경우 충분히 불법반출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일종의 '공모'로 보면서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의 경우 많은 제주지하수가 무단으로 육지부로 반출됐는데, 이는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단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향후 경찰 수사방향, 이제 남은 초점은 '개발공사'

삼다수 대리점과 일반 유통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추가적인 수사의 초점은 제주도개발공사로 맞춰지고 있다.

전날 제주도개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내영업부 등에서 삼다수 유통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파일 일부, 그리고 관련 장부 일부를 압수했다. 개발공사 고위간부 3명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두가지 차원으로 보인다.

하나는 유통대리점의 불법반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의 증거확보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공사가 불법반출되는 상황에 직접 가담 내지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경찰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개발공사가 이번 조직적인 육지부 반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압수된 관련서류와 전산파일을 조사한 후, 개발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불법반출 '후폭풍', 앞으로 파장은?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육지부 불법반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삼다수 유통대리점은 물론 제주도개발공사는 한차례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당장은 개발공사가 5개 유통대리점과의 계약유지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공급받은 물량을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 대상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파문은 쉽게 봉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심과의 불공정 판매협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개발공사측이 흐름상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주)농심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수도권지역 특약점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특약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제주도내 대리점 업체와 개발공사에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번 경찰조사 결과로 인해 개발공사 등은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 파장의 끝은 어디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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