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불법반출 대리점 대표 등 28명 입건
상태바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대리점 대표 등 28명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삼다수 3만5000톤 육지부 반출사실 확인
"대리점 직접 가담해 육지부 반출...개발공사 가담여부 조사 중"

속보=제주도내 제주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삼다수 물량을 육지부로 불법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대리점 대표 등 28명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삼다수 불법반출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내 삼다수대리점 5개소 대표  5명, 일반 유통대리점 21개 업체 대표 등 23명 등 총 28명을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제주도내 유통대리점 5개소와 21개 도외반출업체 등이 이번 삼다수 불법반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제주삼다수 불법반출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삼다수 육지부 불법반출 경로.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대리점 업체 대표들은 지역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만5000톤을 불법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도내 대리점 공급가 99억원 상당으로 이를 육지부로 반출해 판매했을 경우 105억원 상당에 이르는 물량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7월까지 제주도내 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톤 중 절반이 넘는 3만4000톤(54%)가 불법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다수의 육지부 반출경로를 살펴보면 도내 대리점들이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직접 도외로 반출시키거나 도내 대리점이 인터넷 판매업체 또는 제주도내 유통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업체들이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공급단가가 제주도민을 위해 20-26% 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이용해 육지부 반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약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전날 제주도개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발공사가 이번 육지부 불법반출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앞으로 압수된 물품의 정밀분석 등 가담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 강동필 수사2계장 "대리점 5곳이 공모해 반출...일부는 혐의 부인 중"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사결과 제주도내 5개 대리점이 공모해 함께 육지부 반출을 시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리점 대표는 범행을 시인 했으나, 일부 대표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육지로 불법반출 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점 대표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제주지하수가 무단으로 육지부로 반출됐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된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분명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수사2계장은 "육지부 반출물량의 경우 대부분 유통 도.소매점으로 납품돼 전국으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운송비와 기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육지부 불법반출을 통해 이들 업체들은 약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공사가 이번 조직적인 육지부 반출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어제 실시했고, 관련서류와 전산파일을 확보해 조사 중으로, 많은 양의 제주지하수가 반출된 만큼 이에 대한 개발공사의 설명이 필요한 만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수사2계장은 현재 입건된 28명의 대리점 대표와 유통업체 대표 등에 대해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았던 육지부 불법반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삼다수 유통대리점은 물론 제주도개발공사는 한차례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히 농심과의 불공정 판매협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측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주)농심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수도권지역 특약점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지역 특약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제주도내 대리점 업체와 개발공사에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이번 경찰조사 결과로 인해 개발공사 등은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발공사의 가담여부에 대한 경찰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