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육지부 반출사실 확인한 듯"...17일 수사결과 발표 '촉각'
제주도내 제주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삼다수 물량을 육지부로 불법 반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국내영업부 등에서 삼다수 유통과 관련된 서류와 컴퓨터 파일 일부, 그리고 관련 장부도 일부 압수했다.
강 계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삼다수 도외반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경우 생산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계장은 "오늘 압수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한 후 내일(17일) 예정된 수사결과 브리핑과 함께 중간검토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다수 불법유통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8월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5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다.
경찰은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유통대리점에서 불법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증거확보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대리점에서 육지부로 제주삼다수를 반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규정에서는 "누구든지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 수사에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량이 육지부로 불법반출된 사례가 있는지, 또 운송업체에서 불법반출했다면 대리점에서는 과연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리점이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운송업체에서 유통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대리점측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결과 육지부 불법반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한바탕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심과의 불공정 판매협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개발공사측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주)농심으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수도권지역 특약점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7월 수도권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이 제주에 내려와 '불법유통' 사실을 폭로하자, 제주 대리점 업체들은 강력히 부인해 왔는데, 17일 발표될 수사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