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인상 제주사회 반발 확산..."항공법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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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인상 제주사회 반발 확산..."항공법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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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항공요금 인상 대정부 건의안 채택
"항공요금 변경 인가제 항공법 개정" 촉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름간의 간격을 두고 국내선 항공요금을 전격 인상한데 대해 제주사회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내 경제.관광단체는 물론 농업인단체와 정당까지 나서 이를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항공사가 멋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도록 '요금 인가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항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각 정당 대표 앞으로 보낸 건의문에서 잇따른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이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요금인상계획 발표로 다른 지역항공사들 또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항공요금 인상은 제주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기간산업인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항공요금 및 대형 항공사의 횡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책마련의 구체적 방안으로 항공법 개정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7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부당한 항공운항편수, 운항좌석수 변경, 그리고 과도한 항공요금 인상 등과 같이 항공운송사업자가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항공사에게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항공법 제122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개선명령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요금 예고제만으로는 대형 항공사의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없다"며 "특히 제주도처럼 항공운송 수송분담률이 높은 지역만이라도 항공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117조를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항공요금 인상을 '인가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등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뤄진 바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지난 18일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평균 9.9% 인상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3일부터 같은 인상내용으로 시행한다.

두 항공사의 요금인상계획 발표는 불과 보름의 시차를 두고 잇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두 항공사가 발표시기는 물론 조정내역까지 서로 맞췄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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