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시행령 개정은 위법행위"
상태바
"강정해군기지 무역항 지정 시행령 개정은 위법행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국토부 시행령 개정입법예고에 반박

국토해양부가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의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그리고 수역시설인 선회장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자, 강정마을회는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시행령 조정으로 군항으로서만 건설되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가 발표한 이 시행령 개저은 내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의 문제만 남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엄청난 파란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법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항만법을 뜯어 고치기 전에 시행령 몇 줄을 추가하거나 바꾼다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항만법 제29조에 의거 항만공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려는 자는 기술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는 처음부터 군함의 입출항과 정박을 목표로 하는 항구"라며 "즉, 군함이란 각종 함포와 총기류, 미사일 발사대, 어뢰 발사대 등을 갖추고 그 설비에 사용되는 각종 포탄과 미사일, 어뢰들을 적재하고 다니는 위험물전용적재 선박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특수성을 배려한 설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육상과 달리 해수에 의한 부식으로 인한 고장과 오작동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더욱 엄격히 지켜질 필요가 있다"며 "또 항만 설계 기술기준에서는 위험물전용적재 선박에 대해서 박지와 선류장은 일반선박, 특히 여객선의 박지와 선류장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군함은 폭발물을 적재하고 다니는 선박이기 때문에 화약류 단속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등에 따라 여객선의 박지와 선회장 등의 시설과충분한 이격거리를 둬 할 것"이라며 "이러한 관계법령 등과 기술기준을 무시하고 무역항 지정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면 현 정부는 초법적인 입법행사로 인한 문책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항시설은 항만법에서 조차 보안항만으로 구분지어지는 항만시설"이라며 "보안항만은 관측이나 침입, 공격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한하고 출입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항만 시설이기에 하나의 항만내에서 차단벽조차 없이 이러한 시설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강정마을회는 "완전히 상반되는 조건을 수용하는 항만을 시행령 개정 하나로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껏 전 세계적으로도 군항과 민항을 하나의 항만으로 수용하여 설계하거나 건설한 예가 없었다는 것이 그 반증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며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이나 보안이 생명일 수밖에 없는 잠수함이 운용되는 항만을 민항으로 바꿔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통제나 시설과 운용장비와 선박의 보호가 힘들 것이 예측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크루즈항으로 지정될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건설비용은 당연히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건설돼야 한다"면서 "건설예산 문제조차 정리되지 않고 국방부예산으로 건설 한 후 민항으로 관제권까지 양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