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바위 출입금지결정 내린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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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바위 출입금지결정 내린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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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강정주민, 도지사에 '구럼비 출입금지' 질의한 까닭은
'경범죄' 무더기 연행에 발끈..."언제 출입금지 결정했나?"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주민들이 8일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구럼비 해안 출입금지 결정'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강정마을회 명의로 보낸 이 공개질의서의 요점은 간단하다.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바위가 있는 곳을 '출입금지구역'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다.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해군이 지난해 9월2일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앞세워 구럼비 해안 일대에 머물고 있던 주민들과 활동가를 공사구역 밖으로 밀어낸 후 구럼비 바위에 주민들이 가는 것 조차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바다를 통해 구럼비 해안에 잠시 들렸던 사람도 무사하게 그곳을 빠져나온 이는 없었다.

이달에는 성직자 등이 "구럼비 바위가 보고 싶다"며 카약을 타고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다가 해군과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그리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 의해 과태료를 물게 했다.

유독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해군기지 펜스를 통해 들어갔던 사람도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았다.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의 경우 매일 아침만 되면 보트를 타고 구럼비 해안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해군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바다 위에서 위험천만한 제지를 한 사실도 알려졌다.

구럼비 바위에는 평화운동가는 물론, 심지어 이 곳에서 한평생 생활해 온 주민들에게도 어느 순간 '금단의 땅'이 돼 있었다.

들어가기만 하면 범법자로 몰려 쫓겨나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이의 법적근거를 직접 찾아나선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우근민 제주지사에 단독직입적으로 물었다.

"도지사께서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를 결정하여 공포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출입금지를 결정ㆍ공포했다면 언제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해주십시오. 또한 왜 강정주민들에게 출입금지사실을 숨겼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우리는 만약 도지사께서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결정을 해놓고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답'은 뻔한 것이다.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강정마을회는 질의서에서 "우리는 도지사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를 내렸는지 의문이 든다"며 "만일 도지사가 그렇게 했다면 강정마을회에 공문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도대체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정주민들 역시, 출입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이 공개질의를 하고 나선 것은 현재  경범죄 처벌규정을 들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해군과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다는 법적 정당성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만약 도지사가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결정을 한 바 없고,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마을회가 공개질의서를 보내면서 유심히 본 부분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49호의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는 분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라고 명시돼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 규정에 따른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려면 최소 그곳이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도지사에게 이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만약 출입금지구역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권은 해군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럼비 바위가 있는 공유수면의 경우 현재 도지사가 점유.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입금지 결정 역시 도지사가 행해져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체포하고 연행하는 경찰의 논리에 의하면 구럼비 바위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장소이고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구럼비 바위에 대해 금지구역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했던 것이라면, 이는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범자로 만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도지사에게 오는 15일까지 이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 결과, 출입금지 결정이 안된 곳이라면, 해군과 경찰은 이의 법적 정당성을 또 어디서 찾으려 할까. <헤드라인제주>

지난 3일 성직자 등이 구럼비 해안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연행되자, 주민 등이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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