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몰라서 그랬을까"...관급공사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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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라서 그랬을까"...관급공사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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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해하지 못할 공무원의 '허술한 공사관리' 도마
존재하지도 않은 폐기물 처리하고 2억원 업자에 지출

건설업자들이 관급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량을 속여 2억1600만원을 빼돌린 사건은 공직사회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경찰이 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했다는 정황적 증거는 없다. 다만 사실과 다른 공문서 작성의 문제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딘 상태다.  

하지만 이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건설업자 등 민간인 6명, 그리고 공무원 4명이다.

이중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소속 8급 공무원 K씨(35)와 담당과장 K씨(55), 담당부장 H씨(59) 등 3명의 혐의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9월 제1.2공구 공사현장에 실제 남아있는 폐기물 잔여량이 1000여톤에 불과하나 6930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3.4공구 폐기물처리업체인 S사에 1.2공구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뢰했다.

1000톤이란 양의 규모, 그리고 6930톤이란 양의 규모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쉽게 그 차이가 있을테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공무원들은 '6930톤'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령 실제 '6930톤'이 남아있었다면 계약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별도의 일반경쟁입찰 없이 S사로 하여금 처리했다.

그러자 S사는 1.2공구 공사현장의 폐기물 잔여량이 실제적으로는 870톤밖에 되지 않았지만, 발주청에서 '6930톤'이 남아있다고 말을 하므로 6930톤을 모두 처리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다.

회사에 설치된 종합폐기물처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폐기물 계량증명서 264매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를 근거로 해 6930톤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2억1000만원을 청구해 부당 지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 3명은 1.2공구의 폐기물에 대한 예산지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2공구가 아닌 S사와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된 3.4공구 폐기물인 것처럼 서류를 둔갑시켜 기성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쪽같이 모를 수도 있었던 이 일은 계량증명서에 사용된 폐기물 운반차량 사진이 대부분 조작됐고, 실제로 차량이 폐기물을 실어나르지 않은 것을 경찰이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여기서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1.2공구 폐기물의 실제 처리량이 870톤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6930톤으로 판단했는가 하는 점이다.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살폈다면, 그 양의 규모를 대략적으로라도 추측해 산정할 수 있었을텐데, 양의 차이는 컸다.

두번째는 양의 규모가 6930톤이라면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더욱이 1.2공구 폐기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4공구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두가지 점이 바로 공무원들이 단순한 허위서류 작성 차원을 넘어 또다른 뭔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함께 또다른 7급 공무원 O씨(34)는 허위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하수관거 제2공구 정비공사(토목) 시공업체인 D건설사 현장소장인 문모씨(45)가 설계도서 내역대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준공계를 제출해 준공 기성금 4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와 함께 담당공무원 O씨는 제출된 준공계가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두건의 사건은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공적자금을 소중하게 집행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은 물론 그로인해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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