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문화재청에 해군 위반사항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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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문화재청에 해군 위반사항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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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망 파손 방치...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불이행"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설치한 오탁방지망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해군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이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문화재청에 해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망.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최근 잇따른 풍랑에 의해 강정앞바다 오탁방지망이 훼손됐으나 해군은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했고, 이는 지난 2009년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돼 있는 강정연안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해군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주요 허가조건으로는 부유사로 인한 연산로 군락의 영향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망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했을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오탁방지망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해상공사를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탁방지망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군이 해안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오탁방지망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군이 해안 준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더욱 가관인 것은 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군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해군은 오탁방지망은 주민들이 고의로 훼손한 것이라는 거짓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풍랑으로 오탁방지막이 끊어져 보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면서도 문화재청이 허가조건 불이행 사실확인에 나서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및 불이행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해 파손된 오탁방지망들이 강정해안가로 밀려들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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