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망 파손 방치...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불이행"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에 설치한 오탁방지망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해군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이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는 문화재청에 해군의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불이행한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해군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주요 허가조건으로는 부유사로 인한 연산로 군락의 영향최소화를 위해 오탁방지망 및 준설선 차단막 설치, 부유사 농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연산호를 포함한 저서생물 생태모니터링, 저서생물 서식처 훼손을 대비한 대체군락 사전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허가사항 및 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했을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해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오탁방지망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해상공사를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및 불이행 사항에 대해 문화재청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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