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자신의 사건 맡은 변호인 '법무특보'로 임명 수순

신원조회 절차 진행 중...적절성 논란

2023-06-07     홍창빈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재 진행중인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법무특보로 내정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 지사가 그동안 공석이었던 법무특보에 P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중이다.

법무특보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지사 직속 직위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직위이다.

P변호사는 오 지사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후보 당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을때 변호인을 맡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금도 오 지사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지사 개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법무특보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