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주민투표' 공식 요청...제주도정 입장은?

비상도민회의, 오영훈 지사에 1만3천명 서명 '주민투표' 건의문 전달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오 지사 "찬.반 의견 국토부에 잘 전달할 것"
주민투표, 국토부 부정적 기류 속..'제주도 의견' 구성, 도정 의지 관건

2023-05-23     홍창빈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최종 결정권 행사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하면서, 제주도정과 국토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3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오영훈 지사를 만나 도민 1만3060명의 서명부와 함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도청 방문에는 비상도민회의 강원보·이영웅 공동위원장,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박찬식 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태종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이 참여했다.

제2공항

도민회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2공항 건설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 달라"며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도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도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1만3060명의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여러 의문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검증에 나서달라"며 수요예측 및 조류충돌 평가, 사업예정부지 내 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 등과의 공동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제주도 차원의 자문기구를 구성해 쟁점사항들을 검토하는 절차를 밟아달라"며 "검증과 검토가 끝날때 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도지사 의견 제출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50일간 제2공항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고, 지사님께 전달해 드렸다"며 "도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국토부에 보내 반드시 도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 후보지 안에 동굴로 의심되는 지형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밝혀내는데 지사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관련 보도를 접했고, 그 내용을 잘 살펴봤다"며 "반대위의 주장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안이 마련되면 반대는 반대, 찬성은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부에 전달할 때 똑같이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오 지사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조사 요구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동굴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서 오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예정부지 내)동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답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제주도가)실무적으로는 이미 환경부의 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서도 "(동굴조사 등)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 (제주도의)'의견의 일부'로 제출하는 등 여러방안 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사무이나 국토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 제주도정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된 후 6월 중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인 '제주도 의견'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