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급락...'-5.59%'

전국 평균 하락률 '-18.6%' 비교해서는 하락폭 작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영향 풀이...보유세.건보료 부담은 줄어들 듯

2023-03-22     최일신 기자
2023년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59% 내려갔다. 집값이 떨어진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영향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모두 낮아지면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작년에 비해 5.59% 하락했다.

작년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무려 14.57% 급등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반전이지만 역대 최대폭인 전국 평균 하락률(-18.61%)을 크게 밑도는 한자릿수 낙폭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4.35%)을 제외하고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제주지역 공시대상 공동주택 14만7705가구를 공시가격별로 보면 1억∼3억원이하가 7만9657가구로 가장 많고, 1억원 이하(5만1천295가구), 3억∼6억원(1만5천251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어 6억∼9억원 1302가구, 9억∼12억원 94가구, 12억∼15억원 55가구, 15억∼30억원 50가구, 30억원 초과 1가구 등이다.

앞서 발표된 올해 제주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작년보다 5.1% 내려갔다.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과 함께 공시가격도 내려가면서 올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개편으로 올해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 역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올해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수 있다.

정부는 열람및 심의과정을 거쳐 4월28일 결정.공시하며, 이후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신청된 건에 대한 재조사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