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항공기 결항시 체류승객 수송 '심야비행 허용' 추진

김한규 의원, 공항소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속한 법 개정으로 승객들 이동권 보장"

2023-03-21     윤철수 기자

국내 공항에서 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될 경우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에 발 묶인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결항된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며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지난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기간 막바지에 제주공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귀성객과 관광객 등 3만여 명의 발이 묶여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겨울에도 폭설과 강풍으로 세 번이나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어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를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