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 물의 제주도의원에 '자격정지 10개월'...이걸로 끝?

사안 중대성 비해 '10개월 정지' 관대한 처분 논란
"추후 선출직공직자 음주운전시 무조건 제명"

2023-03-03     윤철수 기자

최근 임시회 회기 중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절차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기간 중 강 의원의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은 제한된다. 반면, 정지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내년 4월 총선 과정에서는 선거운동 합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제주도당의 이번 징계 양형 수위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의 중대함이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무겁지 않은 다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당은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으로 끝나지만, 앞으로는 바로 제명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돌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