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결정...전략환경평가 협의 재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 추가 조사 통해 상세하게 보완"
용역보고서 공개는 유보..."환경부 협의완료되면 공개하겠다"

2023-01-05     홍창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전면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가 나온지 두달 여만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이 3번째 보완 제출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이제 공은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번에 제출된 평가서는 지난 2021년 7월 반려 결정이 내려진 평가서와는 별개로 처음부터 다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처리기간은 30일이나, 연장이 가능한 10일을 더하면 40일(공휴일 제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 반려사유, 보완 내용은?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검토해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해, "공항주변은 항공기 안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조류접근 예방활동 등에 주력, 공항으로부터 적정거리 지역에는 대체서식지 등 우수한 조류서식 여건을 조성해 조류를 공항 경계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류 이동성 조사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2공항 예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류 이동성 정밀 재조사를 시행하고, 조류 비행고도 등 세부조사 내용을 반영했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예정지 주변 조류에 GPS를 부착, 세부 이동동선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평가 관련해,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도입 불확실성 등 최악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 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소음 영향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소음 모의예측시 입력자료 등에 오류, 검증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류를 수정하였고,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소음 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 원인 등도 세부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소음영향 면적 차이의 발생원인으로는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연간 운항 횟수 차이 등 때문으로 제시했다.

법정보호종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 및 추정에도 불구, 사업에 따른 영향 예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맹꽁이가 자주 출현하는 지난해 4~6월 중 현지 조사를 통해 서식분포를 재확인했고,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정지 내·외 맹꽁이 분포밀도 조사결과 제주도 내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 맹꽁이 서식지 보전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대체 서식지로의 안정적 이주 가능성 등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서식지 보전 시 조류 유인 등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조사하고, 적정 위치에 대체서식지를 확보함과 함께 타 사업 사례를 토대로 맹꽁이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포획·이주방안 등 안정적인 이주방안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두견이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항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확보한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확보해 두견이 서식 기능을 강화하고 두견이의 공항 접근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검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공항 및 제2공항 예정지 앞바다에서 다양한 조건을 가정한 수중·수면 소음을 측정·분석, 수중·수면소음 영향이 크지 않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했다.

부실조사 논란이 크게 일었던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여부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숨골의 정의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선 규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통해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정지에 대해 항공 적외선 열화상 촬영·레이저 조사 등 정밀조사를 시행했고, 숨골 속성 평가표를 통해 숨골 속성평가 후 보전 가능한 숨골은 최대한 보전하되 대체 저류지 확보와 주변 동‧식물 이주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2공항 건설 전·후 지하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이 건설 전의 통상적인 지하수위 변동폭 이내임을 제시하고, 배수로와 저수지 등 배수 및 함양 관련 영향 저감방안도 검토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