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 세무조사 추진

2022-11-28     원성심 기자

제주시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해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최초 취득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소유자 등에 의해 중과세 대상 용도로 변경해 사용중인 부동산이다.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등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중과세 관련 세무조사는 관 부서 및 기관별 자료협조를 통해 공부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제주시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을 취득했나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시 중과대상이 아니었으나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제주시는 중과세 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해 올해 현재까지 14건, 15억3700만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헤드라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