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공대위 "절차무시 투표 무효"

"총투표 실시 의결한 회의록 공개하라"

2022-11-24     홍창빈 기자
16일

제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에서 총여학생회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투표가 지난 16일 실시된 가운데, 이 총투표가 절차를 무시해 진행돼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총학생회는 지금이라도 책임의 정치를 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민주적인 총투표 절차를 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총학생회는 투표 실시 4일 전의 공고로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투표’를 발의했다"며 "이 총투표 발의와 관련해 총투표 실시 자체가 학생회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 총투표 실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총투표가 학생총회를 대신한다고 변명했지만, 10분의1 이상의 학생회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야 개최될 수 있는 학생총회를 학생총투표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총학생회의 자의적 해석대로 학생총투표가 학생총회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학생회칙 제15조(소집)에 의하면 4일 전 낸 총투표 공고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총학생회는 이후 절차에 대해 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총여학생회 규정을 파기하는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공고했다"며 "그러나 대의원총회는 자치기구 회칙을 전면 개폐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모든 회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총학생회가 실시한 이 모든 절차는 제주대학교 학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며 "심지어 총학생회는 회의록 열람 신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회 보관 문서인 회의록을 열람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며 "회의록에 무언가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총학생회는 지금 당장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총학생회는 지금이라도 책임의 정치를 다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비민주적인 총투표 절차를 시정하라"라며 "학생들을 졸속 절차의 알리바이로 동원하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에 답변하고 요청한 회의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