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확대... 7일부터 전북산 금지 

2022-11-06     원성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경북, 충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충북·전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다발하고 있고 경북·충북에 이어 전북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국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 내외부 매일소독과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 등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