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촌사람들 "제주도청 차양.계단 시위 유죄 대법 판결 유감"

2022-08-17     홍창빈 기자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 차양 및 계단 앞에서 진행한 제주 제2공항 반대 집회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9년 2월 7일, 제주도청앞천막촌사람들 중 6명이 도청 본관 현관 차양으로 올라가 폭력적 행정대집행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아침 출근 직전에 자발적으로 시위를 풀고 내려왔다"며 "그러나 이 간절한 시민들의 열망 뒤에 온 것은 제주도청의 고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고 기각 결정은 향후 집회시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의 사법부는 시민의 최소한 질문 행위 그 어떤 것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비록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멈출 수 없음을 확인할 뿐"이라며 "우리는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성실히 살아낼 것이며, 물음이 생겨난 곳에서 항상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