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연장'..."충분히 검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숨고르기'

2022-08-02     홍창빈 기자

당초 지난 6월말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연장하고,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이 용역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고,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내부적으로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역을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정식으로 재추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보완가능성)용역에 대해 기한을 잡아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무적으로 환경부의 반려 사유 네가지에 대해 충분하게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하고 있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중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