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탑동 해안매립지 건축 고도제한 완화...35m까지 허용

제주도, 탑동해안 공유수면.하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탑동 건축고도 제한, 기존 5층이하→ 35m로 완화
하귀1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 허용

2022-05-18     홍창빈 기자
탑동

제주시 탑동 해안 공유수면을 매립한 탑동도시설계지구 건축 고도가 기존 5층 이하에서 35m이하로 완화된다. 또 제주시 하귀1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노후개발지구인 하귀1도시개발지구와 탑동도시설계지구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탑동도시설계지구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지정하고, 기존 5층 이하의 건축고도를 35m이하로 완화한다. 허용 용적률은 700%다.

또 하귀1개발지구의 경우 어린이공원에 주차장 중복 결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4층 이하 단독주택용지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은 제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탑동도시설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