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재개...도로폭 21m→16.5m 축소

로드킬 방지용 울타리 설치...삼나무 벌목-도로 확.포장
법정보호종 유입방지 펜스.상태도로 등 설치

2022-05-17     홍창빈 기자

지난 2018년 공사가 시작됐으나 시민들의 반발과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제주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장공사가 2년만에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사업구간에 경계보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한 뒤, 삼나무 벌목과 확.포장 공사 등이 진행된다.

당초 제주도는 이 도로를 21m폭으로 확장하려 했으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차도 폭을 기존 21m에서 16.5m로 축소하고, 법정보호종 이주 및 보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 구간은 대천교차로부터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km 구간이며, 공사비 및 보상비 242억원을 투자해 왕복 4차로로 확장하게 된다.

한편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지난 2018년 8월 공사가 본격화되고 삼나무가 벌목된 모습이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공사 반대 여론이 크게 분출됐다.

또 비자림로 인근 숲과 계곡에서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 멸종위기보호종이 발견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1, 3구간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구간의 경우 도로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해 지난 2020년 5월 공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훼손 저감 방안을 마련.이행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5일부터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2년 가까이 협의를 이어온 제주도는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 보호종을 대체 서식지로 옮기고, 추후 법정보호종 유입을 막기 위한 펜스 설치, 생태도로 설치, 도로 폭 축소 등 환경저감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2월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제주도에 환경저감대책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된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도에 환경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환경저감대책에 따른 보완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 설계변경을 실시해 공사에 착수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