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청 접수

2022-05-15     홍창빈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선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대상은 외식업 및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며,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단, 제주지역에 가맹본부가 소재한 경우 제외),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한 업체는 도의 현지실사 평가계획에 따라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선정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로, 서귀포시에는 59개 업소가 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상수도사용료 감면(월 최대 50톤), 전기사용료 지원(월최대 10만 원, 2개월), 방역소독(연2회),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인센티브(종량제봉투 등) 지원(연2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760-3213).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