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병원 응급실 직원.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2022-03-08     오영재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시 20분쯤 제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비롯해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수 차례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재범을 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