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교통사망사고' 동홍동 횡단보도, 신호등.안전시설 설치한다

제주자치경찰, 동홍동 교통사망사고 후속 조치 추진

2022-02-22     홍창빈 기자

서귀포시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던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에 신호등과 안전시설 등이 설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동홍동 횡단보도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7시9분쯤 동홍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5차선 횡단보도인데,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여학생 ㄱ양(13)이 차에 잇따라 숨졌다.

그런데 사고 지점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에만 사망사고를 포함한 5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 7월에도 민원의 요청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지만, 부결로 결론이 내려졌다.

신호등이 설치되려면 각 편도 1차선 도로의 통행이 보장돼야 하는데, 골목길 양 옆에 주.정차로 인해 왕복 2차선 도로가 1.5차선으로 쓰이고 있어 신호등이 자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ㄱ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고발생 이후 제주도 및 행정시, 각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2회, 현장 실무협의 3회 등 수 차례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서귀포시

논의 결과 우선 사고현장 횡단보도를 이설하고, 대각선 횡단보도를 교통시설심의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 즉시 설치키로 결정했다.

또 신호등기구 설치를 완료하고, 2월중 대각선 횡단보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시와 협조해 운전자 시야 방해 가림목 정비 및 횡단보도 투광기를 긴급 정비하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한다.

무단횡단 방지펜스는 사고현장부터 남측교차로 50m 구간에 3월중에 설치된다.
 
안전시설 설치 전까지 유족이 요청한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서귀포지역자치경찰대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현장주변 교통관리 등의 조치를 수행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시설 심의 시 규정과 도로여건 등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학생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에는 위성곤 국회위원,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재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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