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농업 탄소배출권, 농가소득 확대 기회로 삼아야"

2022-02-10     홍창빈 기자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은 10일 진행된 제4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대해 탄소배출권 인증등록을 연계해 농가소득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저탄소 정책의 도입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며, "기후변화 위기대응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농업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 저감 정책으로 올해 농축산식품국에서는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등 탄소배출 저감사업으로 19개 사업·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농업기술원에서도 빗물과 용출수 등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이용 시스템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보고 하고 있다"며, "필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저감사업에 대해 탄소 저감량 산출 등 세부적인 분석을 토대로 인증을 받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농업기술원에서 에너지절감 시범사업과 연계해 탄소배출권 인증등록 지도를 시행해 배출권 판매가 가능했던 만큼, 탄소배출 저감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증등록을 연계해 농가의 부가소득을 높여야 한다"면서, "탄소배출 저감사업과 연계한 인증등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